금융감독원은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 : 금융투자’를 30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돼있다.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였을 경우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 결정도 가능하다.
주가연계상품(ELS)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한 상품 투자는 지양하는 편이 좋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편이 좋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사 등에서 권유할 때는 ‘적합성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LS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자 숙려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지난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였을 경우에는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에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하여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철회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