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자본시장연구원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입 두달이 지났지만 IFA는 신규 신청 기존 투자자문 전환 신청 모두 ‘0’건을 기록하며 도입 초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지난 5월 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에 따라 IFA를 도입했다. 금융사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반투자자문업자의 문턱을 낮춰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업계가 도입한 IFA는 지난 3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설명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 흥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정작 현재 자문사끼리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IFA는 투자자문사가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각종 금융상품을 컨설팅해줄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법상 법인이라면 1인 사업자도 투자자문을 할 수 있지만 기존 투자권유대행인(FA)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펀드,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 5억원 이상이면 주식, 채권, 파생 등의 투자상품이 포함되며 8억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모델들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다. IFA는 금융사의 자문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투자자로부터만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다.
이에 그동안 증권사들은 IFA와 연계하기 위해 고도화된 자문플랫폼 작업을 진행해 왔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펀드온라인 코리아 역시 이같은 자문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한 FA는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해보이며 판매사로부터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문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시장 문화도 한 몫하고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독립자문을 해줄 만한 시장이 형성이 안된 것이 문제”라며 “수익성이 취약해 유인체계가 부족한 것도 자문사들이 굳이 등록을 해야할 이유를 못 느끼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상 1억원의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은행이 선점하고 있는 법인영업(홀세일) 시장에 신생 법인이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같은 시장 구조의 불분명성 이외에도 생소함 역시 IFA를 힘들게하는 요소다.
보험설계사의 자문은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다. 독립자문만 해야하는 설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융사의 채널을 뚫어야하는 점도 난제다.
앞서 증권사들은 보험 GA(법인보험대리점)도 IFA가 가능해지리라 예상하고 제휴 확대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GA 겸영이 불가해지면서 플레이어 진입은 제한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제도 초기 보수적인 접근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업계에선 이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펀드판매사 뿐만 아니라 금융자문, 대출모집인, 보험상품모집인 등이 함께해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선 WM지점 등의 도움없이 힘든 면이 있어 기존 리테일 체계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 중복 등록이 안된다는 점도 IFA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분이다. 더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금융 전 부분에 걸친 IFA가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이 준비 중인데 이같은 시장 외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IFA가 처음 논의됐던 것은 2008년이었지만 현재 트렌드는 비대면채널”이라며 “그동안 시간이 흘러 시장상황이 변한 것도 IFA를 힘들게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