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고위험대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율을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20%에서 5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은 고위험대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상호금융권 고위험대출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 대출인 다중채무자대출의 ‘요주의 이하’ 대출로 추가충당금을 20% 적립하고 있다.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정상’과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정의하고 여기에 추가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한다.
캐피탈사는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30% 추가충당금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 할부와 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된다
정상은 연체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연체는 3~6개월에서 1~3개월로, 고정이하 연체는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상향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