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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손실 주의…법적 보호 안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2 12:15 최종수정 : 2017-06-22 12:48

가치 급락 시 정지 기능 없어·취급전산 취약 시 해킹 가능

금융당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손실 주의…법적 보호 안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위험에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작으로 가상화폐 시장과의 전면전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가능한데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기에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바뀐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해야 한다며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적으로 유사코인을 발행,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도 커 해킹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최 국장은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이라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수 있다”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도 화폐 분실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기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같은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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