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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1번가, 롯데·신세계와 합작 추진…오픈마켓 지각변동 오나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1 11:50

SK플래닛 “다양한 방법 고려중이지만 결정된 것 없어”
분사·합작 추진 시 11번가 G마켓 제치고 1위 가능

SK 11번가, 롯데·신세계와 합작 추진…오픈마켓 지각변동 오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SK플래닛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 11번가가 신세계나 롯데의 온라인쇼핑몰과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11번가가 유통업계 1·2위와 손잡을 경우 온라인쇼핑 업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11번가를 분사한 뒤 신세계와 롯데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아 합작 형태로 설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SK플래닛이 두 회사에 먼저 제안했으며 신세계는 최소 50%, 롯데는 51% 이상의 지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업체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작이나 분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투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와 롯데는 양측 모두 “투자를 제안 받은 사실은 없다”며 투자설을 일축했다.

◇11번가-신세계vs롯데 시너지 효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번가(32.3%)와 옥션(26.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은 이베이코리아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점유율이 약 65%에 이르는 독과점 형태다.

업계에서는 11번가가 롯데나 신세계의 온라인쇼핑몰과 합치게 될 경우 단숨에 온라인쇼핑 1위 업체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는 SSG닷컴, 이마트몰, 신세계몰 등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는 롯데닷컴, 엘롯데, 롯데아이몰 등의 온라인 유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8조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했으나 14조원을 기록한 이베이코리아와의 높은 격차를 뛰어넘지 못했다. 신세계와 롯데의 온라인 거래액은 각각 2조원과 8조원으로 추산돼, 11번가가 롯데와 합칠 경우 거래액 기준 업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와 손잡을 경우에도 이베이코리아와의 격차를 약 4조원대로 좁힐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번가가 국내 유통 1위와 2위인 롯데와 신세계랑 합작이 추진될 경우 치킨게임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도 영업적자 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4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75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42.2% 늘어나며 전체 거래액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동의 1위 이베이코리아를 뺀 나머지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SK플래닛의 지난해 영업적자 36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11번가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쿠팡은 약 5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적자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통 e커머스 업체들과 새로 진입한 소셜커머스,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쇼핑업체가 새로 생겨나며 치열한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을 소비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의 시너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지난해 유일한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8% 늘어난 8634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16.4%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은 72.1% 늘어난 930억원에 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11번가의 분사·합작이 추진될 경우 이러한 출혈 경쟁을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1번가가 분사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외부 기업과의 합병 및 지분투자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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