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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노사, 2017년 임금∙단체협약 타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20 10:40

임금 3.4% 인상·근로시간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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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악’ 체결 조인식 후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 지회장(가운데),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JT친애저축은행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악’ 체결 조인식 후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 지회장(가운데),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JT친애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JT친애저축은행 노사가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JT친애저축은행 노사가 지난 15일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최종 합의, 1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양측 대표와 교섭의원 20여명이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3.4% 임금안과 노조 집행부 3명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1인당 연간 1000시간 부여, 노조사무실 지원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양측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임단협 타결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노사의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랜 시간 겪어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5월 교섭위원취임 후 불과 1개월 만에 교섭을 타결로 이끈 사무금융노조의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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