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인 91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7조 9183억 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4년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집단 중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를 내부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부거래 중 차별거래 등 부당한 조건으로 이뤄졌을 경우 대상 기업은 과징금 또는 검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룹별 내부거래 증가율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5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5726억 원을 기록하며 규제 시행 전인 2년 전보다 1만 8467.2% 증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들 5개사의 내부거래액은 전체 매출액의 83.2%에 달한다.
롯데그룹의 폭발적인 내부거래 증가율은 롯데정보통신이 새롭게 내부거래 규제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격호닫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정보통신의 내부거래 매출(개별기준) 비중은 약 93.1%에 달한다. 그룹의 전반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SI)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안 상 내부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롯데정보통신의 올해 1분기 계열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리아 등 사업영역과 관계없이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를 제외하면 삼성이 규제대상 계열사인 삼성물산과의 내부거래가 284.2%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규제대상 계열수가 17개로 가장 많은 효성이 내부거래 증가율 6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와 KT, 농협,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KT&G, 대우건설 등 7개 그룹과 계열사간 거래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투자금융과 하림 2개사는 제외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