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사진=GS칼텍스.
GS칼텍스는 7일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로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한다. 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S칼텍스의 이번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80%'. 즉, 80% 이하의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이 널리 알려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홍보물 200만 개를 GS칼텍스 주유소·충전소 이용 고객과 법률구조공단 내방객들에게 무상 제공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