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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투명성이 생명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5 00:47

P2P업체, 투명성이 생명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모 P2P 업체에서 연체와 상환지연이 발생했으나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P2P 관련 여러 재테크 카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방안에 대해 꼼수가 아니냐, 사실상 연체가 맞는데 제대로 상환이 일어나고 있는게 맞느냐,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협회에서 업체에 문제제기를 했고 업체에서는 정보 공시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사과와 의문사항에 대한 점을 회사로 문의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우선은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대응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체와 상환연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져 P2P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점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 의구심이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구심을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에서 해명하지 않는건 문제가 많다.

현재 P2P대출 규정에 관한건 지난 5월 29일부터 적용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전부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P2P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했다. 문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제3자 금융기관 신탁예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투자자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한 점은 투자자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간접적 장치가 된다. 하지만 업체 선정기준은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지, 원금보장 광고를 하는 곳은 거르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협회 회원사가 좋다는 간접적 권고가 전부다. P2P업체가 올린 대출이 실제로 일어난 대출인지, 연체가 됐다면 추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업체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건도 결국 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해당업체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투자자에게 알렸지만 어떤 과정에서 연체가 이뤄졌고 상환이 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제일 최근에 알린 내용은 투자자가 상환 연장을 하면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고 상환신청을 하면 2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상환 연장도 상품을 재투자 모집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혼란을 줬다. 투자자가 충분히 불안해할 여지를 줬다는 뜻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협회 지난 4월 기준 누적금액은 868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5월 89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0배가 증가한 셈이다. 금융시장 전체 내에서 P2P금융시장이 매우 작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금융당국에서도 현재 업체 수 파악도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에서 P2P업체 전수조사를 위해 개별 P2P기업 기본 정보를 받으려 했으나 협회 회원사 외에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개별 P2P업체를 금감원이 일일히 찾기 어려울 뿐더러 기업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서다. P2P시장의 발전이 이뤄지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길 P2P업계에서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투명성 확보다. P2P금융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법되기까지 빨라도 1년이 걸린다. 법안은 없는데 성장 속도는 빠르다.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동의는 협회, 금융당국의 홍보 등으로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로 지켜지고있는지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을 돕는건 업체의 정확한 정보공시다. P2P업체의 상생과 발전을 원한다면 업체 스스로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해 1월 사기업체로 결론이 난 P2P업체 골든피플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대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집이 완료된것처럼 해 문제가 많았다. 지금의 P2P업체는 비도덕적 업체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비도덕적 업체와 다르다면 정확한 정보 공시부터 실천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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