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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3종류 세금적용 달라…투자시 꼼꼼히 따져봐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2 10:44

“해외 ETF 3종류 세금적용 달라…투자시 꼼꼼히 따져봐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시 세금 부문이 상품 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일 해외 ETF 투자 시 국내 상장 ETF나 펀드와 비교해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지수 구성 등 개별 상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중 어떤 상품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홍콩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ETF를 거래한 규모는 2016년 40% 이상 성장했다. 해외 ETF는 국내 ETF에 비해 선택폭이 다양하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의 개수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개수보다 훨씬 많으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에 투자하는 ETF의 개수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TF는 한정돼 있다.

김정인 연구원은 “글로벌 ETF의 총 비용 비율은 우리나라의 해외펀드보다 저렴하나 해외에 직접 투자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대의 차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에 투자한 경우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환차손익 포함)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해외주식투자전용이 아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것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ETF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로 분리과세되며 250만원까지 비과세”라며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이 제일 저렴하나 2017년 말 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적인 상품으로 납입한도 3000만원, 기간도 10년이라는 제약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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