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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김기병 회장 ‘동화면세점’ 갈등 소송전 확대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30 16:15

호텔신라 “주식 대신 돈으로 상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계약서대로 주식으로 상환”

동화면세점. 한국금융신문DB

동화면세점.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 회장 측은 이에 대해 계약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호텔신라 vs 김 회장 소송전…왜?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동화면세점 19.9% 지분에 대한 처분금액 716억 원과 10% 가산금 72억 원이 포함된 788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일부 주식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했으며 지난 25일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앞서 2013년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때 호텔신라는 계약체결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 3600주)를 대신 가져간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다.

이후 3년이 흐른 지난해 6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호텔신라에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해 담보 주식을 놓고 분쟁이 시작됐다.

◇“갚을 능력 충분” vs “계약 무시한 불공정 행위”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청구소송을 낸 이유는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일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의 30.2% 지분을 갖게 되면 총 50.1%를 소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호텔신라 측은 “2013년 동화면세점에 대한 지분을 인수할 때부터 투자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며 “김 회장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기병 회장 측은 호텔신라의 소송제기를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호텔신라가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 지분을 통해 신세계그룹의 면세사업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였으나 시장상황이 변하자 태도를 바꿨다는 게 김 회장 측의 주장이다.

또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 할 경우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신라는 매매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라”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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