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을 콘센트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하는 기준도 포함돼 있다. 벽돌 시공 시 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도 이런 내용을 규정에 뒀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 정책을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 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