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는 17일 2017년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52개사의 정기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의안분석 대상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0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결산법인 252개사는 지난 주총에서 총 1826건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CGS는 이 중 328건(17.96%)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으며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서 가장 많은 반대가 나왔다.
또한 대상 기업의 과반(58.7%)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으며, 2016년과 비교할 때 올해 주총 의안분석 반대 권고율은 약 18%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안건 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유사했지만 일부 안건의 경우 전년 대비 반대 권고율이 낮아졌다. 작년 정관변경 안건 중 서면투표제·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수단을 폐지하는 안건과 이사·감사의 책임감경,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정관변경 안건이 축소 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회사 성과와 연계가 약한 고정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은 감소한 반면, ‘할증부 스톡옵션’이나 ‘목표연계가 있는 스톡옵션’ 등 성과연계성이 강화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이 다수 상정됐다. 또한 1045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80건(반대 권고율 26.8%)에서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
CGS 관계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39.43%로, 사추위를 미설치한 회사에 대한 반대 권고율 39.22%와 큰 차이가 없어 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도 다수(101건) 발견되며, 이 중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CGS는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관한 우려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CGS 측은 “독립성이나 충실성 측면에서 부적격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상장회사의 개선 노력과 기관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