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명의신탁주식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1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해석일 뿐이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명의신탁주식은 실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이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주식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3인, 7인 등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세금 폭탄, 소유권 분쟁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가급적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우려가 있고, 수탁자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명의신탁주식 압류 가능성도 있다. 만약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실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당시 발기인이어야 한다. 또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으면 비교적 손쉽게 환원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야 한다. 해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 환원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받으면 해지 시점이 아닌 신탁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과세가 된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돼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다. 주식발행 및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금의 실지귀속 자료,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경영상담센터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특히 명의신탁주식 해지 과정은 까다롭고도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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