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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올릴 때 내부위원회 승인받아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6 21:22

은행연합회 '은행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대출금리 산정체계, 공시 및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산정체계, 공시 및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대출금리를 공통 기준으로 공시토록 해서 소비자들이 은행간 보다 정확하게 금리 비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코픽스(COFIX)같은 기준금리는 은행 재량권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산출 가능성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목표이익률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도 추가해 수시 점검토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도 보다 비교하기 쉽게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객이 주담대 금리를 확인하려면 각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16개 은행 금리 공시를 살펴봐야 해서 비교하기가 불편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신용등급 3등급·만기 30년·비거치 분할상환방식·대출금액 2억원 등)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하도록 했다.

주담대 금리는 비교가 용이하도록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개하고 대출금리가 변경되면 그 공시 내용 역시 즉시 갱신토록 했다.

이밖에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금리변동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추가 개선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 개선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고객의 대출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며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 공시 방법 개선은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강화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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