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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명 첫 적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4-12 18:11 최종수정 : 2017-04-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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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조치했다.

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해 조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투자자 A씨는 작년 9~10월 중 정치테마주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일반투자자 B씨는 지난해 10~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C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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