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해 조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투자자 A씨는 작년 9~10월 중 정치테마주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일반투자자 B씨는 지난해 10~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C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