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태반·백옥주사 등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 20명 적발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4-12 11: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신델라주’ .식약처 제공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신델라주’ .식약처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일명 신데렐라주사·백옥주사로 불리는 미용주사제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20명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 의약품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56)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약 6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미용·피로회복제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900개 품목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한모(49)씨와 강모(53)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 의약품을 강씨 등 9명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전문 의약품을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에 불법 유통한 혐의다.

한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강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