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점검과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인해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3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신고대상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증권회사 HTS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일대일(1:1)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불법해위에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은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정보이용료 등의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고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 업체와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일제점검과 테마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와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과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심시할 예정이다. 향후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두 기관의 상호 정보공유와 방심위의 심의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도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