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렸던 IFA제도가 곧 개정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발효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3월 초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투자자문업 제도개편 설명회’에는 2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몰렸다.
IFA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기존의 FA, 투자권유대행인 및 신규 IFA 진입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IFA란 독립투자자문업자로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IFA에 등록하려면 상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1억원의 최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법령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주식과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데 반해 IFA는 최저 1억원의 자본, 상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기만 하면 제한적이지만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IFA는 판매회사의 영향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인 반면, 판매회사로부터 커미션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4월말에서 5월초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적·물적, 규정 등 사안별로 IFA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포트코리아투자자문 관계자는 “IFA, FA와 관련해서 기존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동종업계 종사자 등의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으며, 질문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며 “IFA 문의사항은 당사로 연락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