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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참고인 소환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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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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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7일 오전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이 ‘뇌물공여죄’ 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와 인허가 등 현안과 관련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으며, 이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추가 지원했다 반환받은 정황이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과 함께 사업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이 뇌물이 아닌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는 중이다.

박근혜 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 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직접 건넸다가 돌려받은 경위에 대한 조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당시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 이후 검찰의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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