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의 결론이 나온 이후 "산업은행은 지난 22일 뒤늦게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28일 컨소시엄 허용을 부결시켰다"며 "산업은행은 약정서상 법적 허용 불가능, 더블스타에게 컨소시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 제출 등을 근거로 컨소시엄 허용시 피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