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이 많고, 펀드운용 관련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단기투자 펀드에도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았으며, 특히 펀드매니저의 실질적인 운용능력을 판단할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도 마련하고, 투자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특히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관련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또한 현재의 감독기준과 체계만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시 투자자 보호에 공백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증권 거래현황에 대한 감시 강화와 투자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투자광고와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