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보안원 '금융규제 이행을 위한 RegTech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전세계 70개국 500여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정의에 따르면, 레그테크는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연초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강화", "내부 통제체계 구축"에 방점을 둔 레그테크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4차산업 신기술을 핀테크(FinTech) 등 금융 환경 변화 속에 규제 준수,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금융보안원의 '금융규제 이행을 위한 레그테크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레그테크 적용 기술은 △머신러닝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인증 △블록체인 등이 있다.
레그테크 활용 분야도 데이터 관리나 위험 분석과 예측에서 거래감시, 고객식별, 내부통제 등으로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정상, 이상거래 정보 특징을 학습시켜서 이상거래를 자동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또 블록체인 등으로 금융 거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추적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 상태로 공유하며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할 수도 있다.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나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약 35개국 금융감독 기관은 감독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레그테크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이해 관계자 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과제다.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관계자는 "규제가 기술에 명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규제 관리, 감독을 위한 데이터 형식과 법률 해석 등에 대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개발업체 사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