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정미 대행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대통령 직무유기에 대해 "헌법은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룰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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