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청구에서 인용을 선고할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을 상실한다. 대선은 탄핵 후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5월 9일경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될시 박 대통령은 원래의 임기대로 내년 2월 24일까지 대통력직을 유지한다. 이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치러진다.
이날 탄핵심판에서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5명 이하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할 경우에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예정이다.
헌법 재판관들은 선고일이 임박함에 따라 최종 의견 조율과 결정문 작성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앞서 8일 재판관들은 2시간 30분여 동안 10일 혹은 13일의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고심한 끝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3일전인 10일을 탄핵심판일로 결정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부재하고 7인 재판관 체제인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헌재의 판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리고 13일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인용되든 각하되든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인용이 될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의 공정성 강조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의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