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롯데, 중국 사업 완전히 접어야 하나

김은지

webmaster@

기사입력 : 2017-03-08 10:41

롯데마트 이어 롯데제과 공장 소방점검
반한 분위기 고조 속 현지 ‘철수설’ 제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중국 내 롯데마트 39개 점포에 이어 롯데제과의 현지 공장까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강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롯데의 중국 시장 철수설’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관련 계약을 완료하고 롯데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 교환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허쉬사와 롯데제과가 합작해 설립한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은 최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았다. 중국의 사업장 소방점검은 벌금과 시정조치 뿐 아니라 영업중단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점검을 나왔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영업 정지 통보까지는 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 내 반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현지 롯데마트의 영업 정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생산 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의 매출은 연 800억 원 규모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초콜릿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통된다. 주력 제품은 허쉬 키세스와 허쉬 바 등이다.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의 지분은 허쉬와 롯데제과가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다.

롯데 측은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현지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국이 ‘소방법 위반’을 명목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현지 롯데마트 점포는 39곳에 달한다.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3 곳 중 한 곳 이상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중국 소방당국은 롯데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마무리한 지난 28일부터 4일까지 4개 롯데마트 매장에 대해 동시에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어 6일에는 추가로 19곳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중국 장쑤성에서만 29개 롯데마트 매장이, 저장성은 4곳이, 안후이성과 허베이성, 랴오닝성의 경우 각각 2곳의 롯데마트 매장이 소방법 위반을 명목으로 한 달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영업정지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건 맞지만, 중국 시장 철수 계획은 전혀 없다”며 “롯데마트의 영업 정지 확대와 롯데면세점의 디도스 공격 현상 등 사드 보복이 확대되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다른 사업장의 피해 사항이 발생하는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롯데그룹은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의 대책 회의를 열고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개별 기업인 롯데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소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