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J그룹 직원 S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씨는 이 회장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그룹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자사 직원이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된데에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회장 동영상 촬영사건에 CJ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로 CJ그룹이 아닌 계열사의 전 직원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S씨는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는 퇴사 처리된 상태다.
지난해 7월 한 언론은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러 여성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 동영상 속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