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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맞교환 계약 체결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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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8 11:08 최종수정 : 2017-03-02 00:05

중국 언론 사드 배치 따른 경제 보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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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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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군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늘(28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동일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에 넘기는 내용이다.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났으며, 교환 대상 부지는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 과 남양주 군 용지 약 6.7만㎡ 이다.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부지 공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다.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연내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50보병 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인 성주 골프장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한다.

이로써 사드 배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지교환 문제가 마무리됐으나 이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7일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승인하자 중국은 우리나라와 롯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27일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중국은 이번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또한 언급하며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할 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이 95.3%에 달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 15일이 중국 ‘소비자의 날’ 인 만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롯데 관련 제품들이 집중 조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롯데의 24개 계열사가 중국 현지에 진출해있으며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2만여 명 수준이다. 롯데마트, 백화점을 중심으로 1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중국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3조 2000억 원 규모다.

또한 롯데면세점의 매출 비중 80%를 중국인관광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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