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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지향 기업경영 패러다임을 위하여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7-02-13 00:05 최종수정 : 2017-02-15 15:23

정희윤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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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지향 기업경영 패러다임을 위하여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판단을 내릴 터이니 외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얼른 탄핵심판을 끝내달라는 주장의 대립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법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공존하는 단계. 민족 명절 설이 지났을 뿐 아니라 절기상 입춘이 지났기에 완전한 정유년에 접어든 지금이다.

탄핵반대 집회가 외형을 키우고 ‘경제민주화’를 내건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경제단체장의 날선 반박논리가 부상했다.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란 끝이 없다는 사실 뿐이라는 진리를 돌아보게 한다.

◇ 성찰하는 브레이크 타임

겨울의 끝자락이 보일락 말락 하는 입춘과 우수 사이 대한민국 사회는 한층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기세가 절정에 올랐던 무렵 움츠러 들었던 ‘탈규제 기업친화’ 주장이 기운을 차리고 있으니 알맞은 때다.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어렵지만 반박과 재반박 설득과 권유를 다시 거듭해서라도 이 기회에 우리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기업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업 총수 처벌이나 구속 요구로 날을 세우던 기세, 그리고 여소야대 입법부에선 ‘경제민주화’ 법제화 추진에 동력을 더욱 끌어 모으려면 흐름을 잠시 멈춰 세우고 근본적 성찰과 검토를 병행하는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서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소통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편에 서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과 법제화 노력인데 더 많은 소통에 기반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정책과 법률이라면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반론을 들어주면서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다. 그걸 생략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일방통행식 국적운영 스타일이 굳어졌다고 비판 받은 가장 최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지혜는 충분하리라 믿으니까.

◇ 갈등 뛰어 넘을 방안찾기

경제민주화 의제에서 벗어나자는 편에 서자는 생각을 품고 꺼내는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재벌개혁 담론은 줄기차게 제기됐고 어떤 길을 걸어야 기업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인지를 둘러싼 공방은 정말 오랫동안 주요 의제로 삼았던 것 아닌가.

20대 국회가 열리고 대통령 탄핵 의결을 지나면서 입법 공간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 왔다. 오너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닌 지분율은 적으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모든 계열사를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고리를 단박에 끊어내자는 쪽의 공세가 입법 공간에서 힘을 얻기 좋은 형편이 다. 이렇게 힘쓰기 좋은 때 좀 더 너른 시야로 멀리 보려 애쓰는 시간을 함께 보내려 시도하는 용기와 결단을 발휘해야 법치주의 기반 위에 경제민주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로만 잡아도 20년 동안 합의와 공감에 기반한 기업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못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친기업 아니면 반기업으로 극명한 평가를 받는 정책 편향이 반복됐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리고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토의와 협상을 거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꾀했다면 “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르라”는 주문에 “악법이니 따를 수 없다”는 근본적 대립과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우내 대기업 총수들이 의심받고 추궁 받는 고초를 반복해서 겪었던 이유도 되돌아 보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 정립된 가치 중에 기업 자금 쓰임새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주주와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와 어울려서 공존하는 기업인 만큼 특정인의 이익에만 기여할 용처에 기업 돈이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적어도 주주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 오너의 뜻에 좌우되는 경영 대신에 이사회가 책임과 의무에 충실히 하는 시스템을 추구해 왔다.

◇ 현실에 기반한 법제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만 되면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규제의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경제단체 수장들의 표정은 격앙된 것일 때가 많다.

이같은 반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채로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한 힘에 의존해 입법에 성공한들 생명력이 강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순환출자 폐해가 큰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세와 외국자본 사냥감으로 전락하길 바라느냐는 역공사이에서 적당한 절충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차 한 잔을 사이에 놓고 만났던 한 대기업 임원은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시점에서 물음을 던져 본다. 경영권 약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보유지분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업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방도가 정말 없는 것일까. 갈등과 충돌 말고, 크게 하나될 수 있는 대동의 장으로 이끄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론’은 펼 수 없는 것일까?

4차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 하면 어차피 일자리를 나누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데 3차산업혁명 이후 시기의 대립구도와 사고의 틀에 언제까지 함몰되어야 할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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