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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신고 두 배 급증…FX마진·가상화폐 등 사칭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06 15:02 최종수정 : 2017-02-06 15:09

인가 업체인지 금감원 통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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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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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사칭방법들도 다양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피해 건수는 514건으로 전년 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저금리·저성장을 틈타 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총 151건으로 전년110건 대비 41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유사수신 혐의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한다. 2015년 이후의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 160개, 경기 19개, 인천 7개 등 주로 수도권(전국의 71.3%)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88개, 서울시 55.0%)에 상당수 업체가 몰려있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해 이는 2015년 이후 106건,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전체 34.8%로 많았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로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등을 빌미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라고 주장하며 수량이 한정이니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등 통용되는 코인을 내세우더라도 단지 가격상승사례로 삼는 등 허울뿐인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 조회해봐야 한다.

해외 글로벌 기업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외국계 기업으로 호도하거나, 관련법상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유명기업으로 지급보증을 사칭하거나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 인·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영업하는 경우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 개발이나 관련 특허 취득 등을 주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며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 업체는 대체적으로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기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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