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512조원이고, 이 중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했다.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운용 부문은 기금자산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학영 의원은 “현행법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기금운용지침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며“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