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주주와 국민에게 손해를 미쳤다는게 사유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9조원대 횡령과 25조원대 배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또한 정찬우 이사장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재직 중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 최광 이사장,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