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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김기병 회장 변제능력 없다, 호텔신라에 경영권 넘길 것”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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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2 18:06 최종수정 : 2017-02-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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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호텔신라의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난 12월 19일까지 상환해야할 715억 원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한 가운데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화면세점은 “김 회장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화면세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서에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면세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회장의 채무 변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담보인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 시키겠다는 것 이다”면서“30.2%의 지분이 788억의 가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화면세점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수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5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취득했으며 당시 호텔신라는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었다. 2013년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무산으로 법정관리를 받았고,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사의 알짜 자산인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매각했다.

동화면세점은 12월 19일까지 71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데 이어 1차 연장일인 2월 23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788억 원(10% 가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호텔신라 측은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넘겨 받을 의사가 없으며 김 회장의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의 모 회사인 롯데관광개발의 최대주주로 43.55%(1976만8171주)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은 2일 종가 기준 주당 7510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비출 때 김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는 148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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