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 미국 자회사 TTI(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것이 결정적이다. 한진해운은 2일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TTI와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의 총 매각 대금은 7800만달러(약 900억원)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난 1일 한진해운에 입금 완료됐다. 한진해운이 매각하는 롱비치터미널 지분의 80%는 스위스 MSC가, 20%는 현대상선이 사들였다.
또 다른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은 오는 3월 출범하는 SM(삼라마이더스)그룹의 신설법인 SM상선이 이어받는다. SM상선은 지난달 잔금(약 27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