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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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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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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우유(좌)와 바나나맛젤리. 빙그레 제공

바나나맛우유(좌)와 바나나맛젤리. 빙그레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빙그레가 지난해 12월 6일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판매·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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