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1건을 포함한 1697억원 규모, 78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50건이나 포함됐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됐다.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