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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창·장남식 생손보협회장, 업계 평가 '온도차'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3 13:54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왼쪽),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왼쪽),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장들이 올 하반기 나란히 퇴임을 앞둔 가운데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온도차는 차기 회장 선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주목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자살보험금과 저축성보험 이슈로 업계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몇 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영업정지·CEO등 임직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생보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만 지급하자니 금감원의 제재가 두렵고, 그렇다고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등 추가적인 금융리스크를 떠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액 지급을 완료한 중소형사와의 입장차이도 있다. 이때문에 교보생명은 한때 자살보험금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고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아니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와 생보협회는 연일 반대 집회를 열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이같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은 이 회장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으로 금융상품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 축소 이슈가 수개월 전부터 쟁점이 돼왔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12월 전후가 되서야 여론 조성에 나섰다며 보험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중소형 보험사에 더 직격타가 될 것"이라며 "협회가 적극적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대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달 3일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험업계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접수됐다"며 시행예정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오는 31일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생보업계의 갈등은 깊어진 상황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반면 2014년 9월 취임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무난한 경영과 소통으로 업계 안팎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취임시 주장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완화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살짝 부딪치거나 긁히기만 해도 범퍼를 교체하는 등 과도한 자동차 수리가 빈번하게 이뤄져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에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보험 시장의 평균 손해율은 90%를 육박했으나 2016년 말 기준 87%로 떨어졌다.(AXA, 흥국화재 제외)

또한 4월부터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견인하던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원인이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동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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