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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지연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2 02:13 최종수정 : 2017-01-22 09:39

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 합의 실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오는 10월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할 예정이지만 T2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입찰 공고를 낸 뒤 올해 2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입찰 공고의 일자 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T2 면세점 입찰 공고의 지연은 관세청이 앞으로 공·항만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선데서 비롯됐다.

이전까지는 인천공항공사가 기본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최고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관세청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방식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전처럼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성이 추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나, 관세청은 21일에도 “관세청은 지금의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면세점 특허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입장자료를 냈다.

이어 “공항에서의 면세점 매장 개설도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면세점 특허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며, 면세점 특허는 관세법(제174조)에서 규정한 관세청(세관장)의 고유의 권한”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천홍욱 관세청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은 실패로 돌아갔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의 특허 심사에 최소보장 임대료 평가가 빠진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면세점 임대료가 줄어들 시 인천 공항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핵심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현재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의 기준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18일 열린 관세청-인천공항공사의 실무협의에서도 양측이 기존의 방안을 고수하는 등 갈등이 식지 않자 일각에서는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면세점 없이 개장할 가능성도 있다” 는 관측이 일고있다.

한편, 2개로 예정됐던 T2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수는 3개로 늘리기로 협의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T2 출국장 3층에 1만 80㎡ 규모, 32개 매장을 조성하고 대기업 3곳과 중견·중소기업 2곳 등 총 5개 면세점의 입점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을 4개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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