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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징계 '꼼수'… 삼성생명도 가세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3 10:19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로 남은 삼성생명이 기나긴 검토를 거쳐 '일부 지급' 방안으로 입장을 정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자살 예방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부는 고객에게, 일부는 자살 방지를 위한 사회 공헌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지난 12월과 이번달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건에 한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데 반해 긍정적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삼성생명이 지급에 대한 정확한 일정과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같은 자살보험금 지급안을 다음주 초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금감원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표명한 보험사들은 배임, 소송 등 추가적인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멸시효 지난 부분을 지급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 배임죄에 해당하는 등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최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칫하면 배임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제 금감원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보험사 제재 수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흥국생명 등 5개사에 과징금 100~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어 빅3생보사가 '일부 지급' 입장을 취함에 따라 당초 으름장을 놨던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 등 중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징계 수준에 따라 보험사들이 행정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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