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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불법 자전거래 기관경고·과태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0 17:34 최종수정 : 2017-0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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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자산배분 위반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9억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 등에 대해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임원 견책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난 2012년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신탁 재산으로 매입한 어음을 불법으로 자전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객 신탁계좌 운용 시 사전에 정한 자산 배분대로 배분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으며 관련자는 견책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이 두가지 혐의로 신한금융투자는 9억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도 받게 된다.

한편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에 관해선 추가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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