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으며, 1년주기로 종목별 유동성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적용종목을 공표하고 있다.
초저유동성 종목이란 거래량(5만주미만 또는 하위50%)과 유효스프레드(3틱초과 또는 하위50%)가 부진하고 평균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군을 말한다. 이번 공표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정규시장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유가시장 36개, 코스닥 44개 총 80개 종목이다. 단일가매매 잠재대상으로 지난 16일 공표된 96개 초저유동성종목 중 유가 4개 종목(유동성 개선 2개, LP계약 2개) 및 코스닥 12개 종목(유동성 개선 10개, LP계약 2개)이 유동성 개선과 LP계약으로 인해 최종 적용에선 제외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3종목(64%)으로 절반을 상회했고, 우선주가 12종목(33%), 보통주가 1종목(3%)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은 스팩(SPAC)이 42종목(95%)으로 단일가 적용종목 대부분을 구성했고, 보통주는 2종목(5%)이다.
거래소는 2017년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계약과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적용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