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의원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출 실행에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사정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 갚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새로이 '소비자신용거래'를 정의하고 금융회사(신용사업자)-채무자(신용소비자) 간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채무자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대출 의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요청권 △원금부터 갚는 변제충당 특례 등이 있다.
금융회사 책임대출 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갚을 능력을 넘어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한다.
‘사전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자가 실업, 질병 등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겪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채무조정요청권을 통해 갑작스레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출금이 연체됐을 때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원금부터 갚는 변제충당 특례도 포함됐다.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도록, 현재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원금, 이자, 비용 순서로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서 가족 해체 등 사회 문제를 낳았다”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채무자 대항력을 보장하는 것이, 가계부채 리스크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