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국내 전기공사 업체(이하 조합원社)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조합과 은행이 일정비율을 분담하여 외화지급보증을 발행한다. 우리은행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증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내 조합원社 입장에서는 보다 원활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외화지급보증 협약을 시작으로 조합원社에 대한 금융 상품 안내 등 금융 니즈 전반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과 공동 마케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1983년 설립되어 전기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적 성격의 조합으로 약 1만 4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