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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이용방법 살펴보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9 10:16

9일부터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홈피 오픈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9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시행된다.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잔고까지 옮길 수 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들어간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기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기 시간에 따라 기다리면 메인 페이지로 자동 접속된다.

홈페이지 좌측을 보면 계좌통합 관리가 있고 '계좌통합조회' 또는 '잔고이전·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한다.

이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고 인증 절차로 들어간다.

홈페이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매체에서 공인인증서를 불러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이어 추가로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을 선택해 받아야 한다. 예컨대 휴대폰 인증의 경우 필요 정보 입력 후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휴대폰으로 6자리 인증번호가 전송된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 절차를 마친다.

'계좌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 관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예금 또는 신탁으로 구분이 곤란한 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30만원 이하, 최종입출금일(또는 예금 만기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을 잔고 이전하는 계좌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여야 한다. 해당 계좌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금은행을 통해 확인된다.

이때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도 선택할 수 있고 연말 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잔고이전·해지 신청'을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된다. 따로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필요하지 않다.

증권계좌·펀드·정기예금 등과 연계된 계좌, 연금신탁 등 당일 해지가 곤란한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등 이자에 대한 세금 우대 계좌 등은 잔고이전이나 해지가 되지 않는다. 해지 처리결과는 '실패'로 나타나고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계좌통합 관리서비스에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은행권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후엔 다른 은행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한다.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잔고 이전이나 해지 대상 계좌 잔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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