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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온라인으로 이체 '머니무브' 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08 11:37

9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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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기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하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소액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대상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비활동성 계좌여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계좌이동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마지막 단계로 잔고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에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300만개(전체 45% 수준)에 달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으로 온라인 잔고 이전까지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에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도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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