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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서울시,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협약 체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07 09:28

세수증대·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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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캠코가 서울시와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협약을 체결했다.

캠코는 서울시와 7일 서울시 청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캠코에 일괄 공매의뢰한다. 캠코는 자동차의 보관부터 입찰, 배분, 권리이전 등 모든 공매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압류자동차 공매 협업으로 캠코는 공매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울시는 세월 발굴 및 징수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분담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대이며,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5만대로 총체납액은 570억원 규모다.

캠코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동차공매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캠코가 정부3.0에 기초한 협업모델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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