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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06 17:33

전통시장 대출 한도 5억→1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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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입은 상인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대출은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한 대출 지원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피해 상인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피해 상인은 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에서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서문시장 내 피해지역 인근에 출장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아 상담이 가능하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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