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0일 강만수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집된 증거 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1일 강만수 전 행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부실기업에 49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1억원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 년 동안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뇌물 혐의로 강만수 전 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