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주총에서 행장을 선임하며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예보가 지닌 우리은행 지분 29.7%가 과점주주 7개사에 매각되면서 우리은행은 15년만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날(1일) 각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됐으며 오는 14일 대금납입과 주식양도가 이뤄지면 매각절차가 종결된다.
매각 절차 종결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이달 16일 예보는 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지난 9일 확정된 후보가 이달 3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지분 매각 이후 정부 관여 우려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비상임이사 1인을 선임하되 예보 지분율 하락시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 미만이 되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5일 사외이사를 추천한 5개 과점주주 대표와 간담회를 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주주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롤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 및 국민과 약속했던 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 보장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