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만수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강만수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한 기업에 49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다만 원 의원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볼 만한 단서는 없다며 앞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또 강만수 전 행장은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원대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만수 전 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